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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17가지 정리

by info-revu 2024. 12. 30.

목차

     

    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내용

    '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결혼과 출산 장려, 소비 촉진, 주거 안정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세법 개정으로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주요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내용
    <출처: 국세청>

     

     

    결혼, 출산·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자녀세액공제, 위탁보육비, 의료비

     

    결혼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한번만 적용되는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 '26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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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연말정산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이 과정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되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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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출처: 국세청>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은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로 8세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연 70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의 확대와 손자녀가 추가되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의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출처: 국세청>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종업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처: 국세청>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공제됩니다.

     

     

    기부금 산입순서, 자원봉사용역 인정범위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출처: 국세청>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서로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기부연도가 빠른 이월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출처: 국세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1 8시간 봉사에 대해 8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출처: 국세청>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미리보기, 절세계획, 간소화자료 제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미리보기, 절세계획, 간소화자료 제출

    ≣ 목차 연말정산연말정산은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여 세금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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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출처: 국세청>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부터 1,800만원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국외 근로소득자, 직무발명보상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적용기한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한도 요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한도 요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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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출처: 국세청>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받은 보수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원양어업 선박,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출처: 국세청>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