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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일경험 후기

by info-revu 2024. 12. 19.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지원 그리고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이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성공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취업 중이거나 생계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소된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근로능력과 취업 및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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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직업능력향상 지원,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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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15~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69세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경우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해 최대 37까지 인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5~69 중장년층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해 최대 37까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지원 혜택 소득신고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지원 혜택 소득신고 총정리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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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1유형 참여자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받아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 50%,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0만원씩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신청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2유형 참여자는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참여장려수당 1 2만원(최대 3), 직업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 6개월 최대 170.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위탁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경우,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상담은 최소 3회 이상 필요하므로 방문 시 시간절약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지정된 일시에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인정 여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고용24 구직등록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최소 3회 이상의 방문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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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부터 6까지는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1회차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심리검사 구직준비도검사, 직업선호도검사 L형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소 3회 이상의 방문 상담이 원칙이며, 3~7일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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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방문 전까지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용24에 로그인 후 구직준비도검사(20)직업선호도검사 L(60, 모바일 불가)을 실시합니다.
    검사 실시 후에는 심리검사 결과조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주 소요되는 방문상담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이 완료된 경우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및 계좌 압류가 예정인 경우, 상담사에게 문의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 통장을 개설하여 안전하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준비도검사 바로가기

     

    직업선호도검사 L형 바로가기

     

     

     

    취업활동계획이행 [2회차~6회차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구직활동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는 지정일 제출 예약이 가능하므로, 미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정일에 미신청할 경우 해당 회차가 소멸되어 입금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참여 증빙자료 제출

     

    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참여 증빙자료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워크넷이나 고용 24를 통해 입사 지원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작성 시 구직활동 프로그램의 활동보고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온라인으로 입사지원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문과 지원내역을 캡처한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처에서 입사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단기 집단 취업특강 참여

    단기 집단 취업특강에 참여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까지 인정됩니다. 수료증을 첨부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일경험 온라인 교육
    <출처: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사전교육을 필수로 시청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직장예절, 시간 및 자기관리, 직장생활과 경력개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등입니다.
    참여기업 탐색 후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력서는 고용24의 기본 이력서를 사용합니다.

    이력서 제출 및 일경험 신청 전에 국민취업지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일경험 사전교육 동영상 시청하러 가기

     

    고용24 이력서 작성하러 가기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일경험 직무교육 영상 시청
    <출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일경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에서 지정된 일경험 직무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일경험 운영계획서, 출석부, 학습일지, 교육참석 현황 등의 서류를 주차별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5,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하루 수당은 71,000입니다.
    80%
    이상 출근해야 하며, 자격증시험, 면접, 병원업무 등은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바로가기

     

    일경험 운영계획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일경험 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