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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준비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이나 참여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4년 달라진 제도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되어 청년 연령이 늘어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병역 의무로 인한 취업 준비 공백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이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완화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인 133.7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세에서 69세 구직자로,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자는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15~34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자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입니다.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현재 취업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나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재정지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당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 회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를 확인하여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지원 혜택이 결정됩니다.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청한 경우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1대1 대면 상담은 최소 3회 이상이 원칙이므로, 거주지 관할 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먼저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구직 등록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센터를 방문하면 지정된 날짜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받고 동영상을 시청한 후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조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혜택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조기 취업할 경우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설정 등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일경험프로그램(체험형, 훈련 연계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 알선,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등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일경험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 혜택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전에 취업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 혜택은 참여수당 최대 15만원에서 25만원이 지급되며,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70.4만원,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최대 50만원 지급, 2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대상이며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경험, 직업훈련 참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1인 가구 기준 금액인 1,337,067원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신고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기준 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 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이 철회되고 취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 금액 1,337,067원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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