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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지원 혜택 소득신고 총정리

by info-revu 2024. 12. 12.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자에게 진로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직업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 촉진 수당이나 참여 수당과 같은 재정적 지원도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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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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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4년 달라진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2024 2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되어 청년 연령 기준이 최대 3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로 인한 취업 준비 공백을 고려한 변화로, 청년들이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부업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133.7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계층의 취업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15세에서 69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청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구직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신청대상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15~34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신청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보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지원과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신청대상자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특히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생계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인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나 재정지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고용24에 회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검토를 통해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지원 혜택이 결정됩니다.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청한 경우, 이관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이 필요하며, 센터 방문 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받고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조사 과정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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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조기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진로 상담, 직업 심리 검사, 구직 방향 설정 등 다양한 취업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개인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되어 구직자들이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인 알선,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동행 면접 등의 취업 알선 서비스가 제공되어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돕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일경험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일경험 후기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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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 혜택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수당은 구직촉진수당의 4회차 지정일 이전에 취업해야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의 참여수당은 최대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지급되며, 직업훈련 참여수당으로 최대 170.4만 원, 월 최대 284,000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2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 수당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지급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및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일경험 및 직업훈련 참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신고는 구직자가 제도의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소득 변동에 따른 지원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참여자는 소득 발생 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여부는 신고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소득이 1인 가구 기준 금액인 1,337,067원보다 많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신고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기준 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조정하여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반영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 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 제한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이 철회되고 취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신고소득액이 기준 금액인 1,337,067원보다 크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지급 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구직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취업 준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반영합니다.